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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고발사주 의혹’ 손준성 검사, 2심서 “고발장 작성 관여 없어” 부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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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-04-19 13:59 조회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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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른바 ‘고발 사주’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(검사장)가 17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.
서울고법 형사6-1부(재판장 정재오)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, 개인정보보호법 위반,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차장검사의 첫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.
손 차장검사 측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정황 증거만으로 손 차장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하고 텔레그램을 보냈다고 볼 수 있는지 굉장한 의문이 있다며 원심은 사실을 오인했다고 주장했다. 고발장을 건네는 과정에서 인스타 팔로우 구매 ‘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’이 있다고 보는 손 차장검사 측은 제3자 개입 가능성이 없다는 건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며 검사는 손 차장검사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김웅 (국민의힘) 의원한테 직접 보냈다고 하지만 중요한 자료를 주고 받았다고 하는 시점에 김 의원과 단 한 번의 문자나 전화 통화 내역이 없다고 말했다.
반면 손 차장검사를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. 공수처 검사는 손 차장검사가 김 의원을 통해 조성은씨에게 (고발) 자료를 전달한 것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. 이어 이 사건은 검사의 핵심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덧붙였다.
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제3자 개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김 의원과 조씨에 대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야 할 듯하다고 밝혔다.
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는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부정적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최강욱 전 의원,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인스타 팔로우 구매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. 공수처는 손 검사가 김 의원을 통해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씨에게 이 자료를 전달했다고 봤다.
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손 차장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. 다만 실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.
손 차장검사는 지난해 12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되기도 했다.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항소심 결론이 날 때까지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달라는 손 차장검사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심판을 당분간 중단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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